공무원이 블로그를 운영하며 애드포스트나 애드센스 수익을 받으면 겸직허가 문제가 생깁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영리업무와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예외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뿐입니다. 수익이 크든 작든, 계속되는 수익 구조라면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글은 국가공무원법과 인사혁신처 지침을 근거로 겸직허가가 필요한 경우와 신청 시점, 신청 방법, 허가 없이 계속했을 때 생기는 문제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공무원 블로그 수익, 겸직허가가 걸리는 이유
| 플랫폼 유형 | 겸직허가 신청 기준 시점 | 비고 |
|---|---|---|
| 유튜브 등 (수익요건 있음) | 구독자 1,000명, 재생 4,000시간 충족 후 계속 활동 시 | 인사혁신처·교육부·행정안전부 합동 기준(2019.12) |
| 아프리카TV 등 (정량 요건 없음) | 최초 수익 발생 후 계속 활동 시 | 별도 수치 기준 없음 |
| 블로그(애드포스트·애드센스) | 광고 수익 발생 후 지속 운영 시 | 복무규정상 영리업무 정의를 준용 |
| 공통 금지 사항 | 겸직허가 여부와 무관 | 특정 상품 협찬 수익, 선정적·폭력적 콘텐츠 금지 |
표는 플랫폼별 겸직허가 신청 기준 시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입니다. 복무규정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영리업무로 정의합니다. 블로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광고 수익을 받는 행위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 번의 수익이 아니라 계속되는 수익 구조라면 겸직허가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인터넷 방송 수익 겸직허가 공식 지침 확인하기
겸직허가가 필요한 기준
플랫폼마다 신청 시점 기준이 다릅니다.
유튜브 등 수익창출 요건이 있는 플랫폼
구독자 1,000명,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을 충족하면 수익창출 요건을 채운 것입니다. 이 요건을 채운 뒤에도 채널을 계속 운영하려면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요건을 채우기 전이라면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기준은 2019년 12월 인사혁신처, 교육부, 행정안전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지침에 근거합니다.
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플랫폼
아프리카TV처럼 구독자 수나 재생시간 기준이 없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 수익이 발생한 시점이 기준입니다. 수익이 처음 생긴 뒤에도 활동을 이어가려면 그 시점에 신청합니다. 수익 규모와 무관하게 발생 여부 자체가 기준이 됩니다.
블로그(애드포스트, 애드센스)
정부 지침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블로그 전용 수치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복무규정의 영리업무 정의를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광고 수익이 발생하고 블로그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면, 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플랫폼과 같은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방문자 수나 게시글 수 같은 별도의 정량 문턱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익 발생 여부와 지속 운영 의사만 확인하면 됩니다.
사례로 보는 신청 판단
조건이 다른 세 가지 경우로 판단 기준을 확인합니다.
- 애드포스트 승인 직후, 월 수익 수천 원 수준: 금액과 무관하게 계속 운영할 계획이면 지금 신청합니다. 수익 금액이 아니라 지속 여부가 판단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 유튜브 구독자 600명, 연간 재생시간 2,000시간: 아직 수익창출 요건 미달입니다. 신청 의무는 없지만, 요건을 채우는 시점을 미리 확인하며 대기합니다.
- 유튜브 구독자 1,200명, 연간 재생시간 4,500시간: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계속 활동할 계획이면 즉시 신청 대상입니다. 요건 충족 이후 신청을 미루면 그 기간의 활동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겸직허가 신청 방법

신청서에는 운영 중인 채널의 성격과 콘텐츠 내용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심사권자는 소속 기관장입니다. 기관장은 콘텐츠 내용과 성격, 제작·운영·관리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살펴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지 판단합니다.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겸직을 허가합니다. 신청 전에는 채널의 운영 목적, 주로 다루는 주제, 하루 또는 주 단위로 쓰는 시간을 정리해 두면 소명이 수월합니다.
허가 기간은 1년 단위입니다. 1년이 지나도 활동을 이어가려면 만료 전에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소속 기관장은 매년 초 전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의 활동 실태를 조사하고 점검합니다. 신청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면 이 점검에서 문제가 됩니다.
허가 없이 계속하면 생기는 문제
허가 없이 계속적 영리업무를 겸하면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위반입니다. 위반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사안과 소속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익 창출 여부와 별개로 품위유지 의무, 비밀누설 금지 의무, 정치운동 금지 의무는 항상 지켜야 합니다. 특정 상품의 광고나 협찬을 받고 수익을 챙기는 행위는 겸직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금지됩니다.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콘텐츠도 금지됩니다. 소속 기관은 매년 초 활동 실태를 점검하므로, 신청을 미루다가 뒤늦게 적발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익이 생기기 시작한 시점에 바로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애드포스트 수익이 한 달에 몇백 원이어도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인지 여부입니다. 소액이라도 광고가 계속 게재되고 수익이 발생하면 겸직허가 대상입니다.
겸직허가를 한 번 받으면 계속 유지되나요?
아닙니다. 겸직허가는 1년 단위입니다. 1년 뒤에도 블로그를 계속 운영하려면 만료 전에 재심사를 받아 연장해야 합니다. 소속 기관은 매년 초 전년도 활동 실태를 조사하므로, 연장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일정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블로그에서 특정 업체의 제품을 협찬받아 리뷰를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특정 상품의 광고나 협찬으로 수익을 받는 행위는 겸직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금지됩니다. 허용되는 것은 애드포스트·애드센스 같은 플랫폼 자체 광고 수익입니다.
실명을 밝히지 않는 익명 블로그도 규정을 따라야 하나요?
따라야 합니다. 익명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매체에서 지속적으로 광고 수익을 얻는 행위 자체가 규정 적용 대상입니다. 필명이나 비공개 계정을 쓰더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블로그에 정치적 견해를 담은 글을 올려도 되나요?
안 됩니다. 공무원은 겸직허가 여부와 별개로 정치적 중립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정치운동에 해당하는 글은 금지됩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겸직허가 상세 기준 문서 열람하기
겸직허가부터, 수익은 그다음입니다
공무원 블로그 수익은 광고 수익이 계속 발생하고 운영을 이어갈 계획일 때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먼저 받아야 안전합니다. 금액의 크기나 익명 여부는 판단 기준이 아니며, 지속 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