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합니다. 과세표준 6,500만원인 사업자가 기부금 세액공제 300만원을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만으로 45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공제를 놓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는 언제든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내 경우 얼마가 나오는지는 아래 계산 방법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누가 얼마까지 돌려받나
| 구분 | 대상 | 환급 금액 | 신청 기한 | 신청처 | 주의사항 |
|---|---|---|---|---|---|
| 통상 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 | 누락 공제·경비 반영분 + 국세환급가산금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 홈택스·손택스·관할 세무서 | 처리까지 2개월, 증빙 미비 시 반려됩니다 |
| 후발적 사유 경정청구 | 판결·계약 해제 등 사후 사유가 생긴 사람 | 위와 동일 |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홈택스·관할 세무서 | 통상 청구의 5년 기한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많을 때 감액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기준은 단순합니다. 신고할 때 넣지 못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있는지, 그 항목을 증빙할 서류가 남아 있는지 두 가지입니다. 증빙이 없으면 청구가 반려되므로, 신청 전에 서류부터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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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예시로 보는 내 환급금
환급금은 “원래 낸 세액”과 “누락 공제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세액”의 차이입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표(국세청 고시)를 기준으로, 조건이 다른 세 사람의 계산 과정을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사례 A. 프리랜서, 과세표준 3,200만원, 노란우산공제 200만원 누락
경정청구 전 세액: 3,200만원 × 15% − 126만원(누진공제) = 354만원
노란우산공제 200만원을 소득공제로 반영하면 과세표준은 3,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경정청구 후 세액: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
환급세액: 354만원 − 324만원 = 30만원
사례 B.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6,500만원, 기부금 세액공제 300만원 누락
과세표준 6,500만원은 24% 구간입니다. 산출세액: 6,500만원 × 24% − 576만원(누진공제) = 984만원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원 이하분 15%)를 놓쳤다면 300만원 × 15% = 45만원이 그대로 미반영된 것입니다.
경정청구로 되찾는 금액: 45만원
사례 C. 부업 소득자, 과세표준 1,300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120만원 누락
경정청구 전 세액: 1,300만원 × 6% = 78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120만원을 소득공제로 반영하면 과세표준은 1,180만원이 됩니다.
경정청구 후 세액: 1,180만원 × 6% = 70.8만원
환급세액: 78만원 − 70.8만원 = 7.2만원
세 사례 모두 여기에 국세환급가산금(법정이자 성격)이 더해져 지급됩니다. 가산금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해 수시로 바뀌므로, 정확한 이율은 신청 시점에 홈택스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함께 정산되므로 실제 환급액은 위 계산보다 조금 더 늘어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접속 후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내역 조회”에서 경정청구 대상 연도의 신고 건을 선택합니다.
- 기존 신고 내용을 불러온 뒤, 빠뜨린 소득공제·세액공제·경비 항목을 추가로 입력합니다.
- 의료비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노란우산공제 납입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스캔해 첨부합니다.
- 제출 후 접수증을 저장해 둡니다. 관할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으로 서면 제출도 가능합니다.
-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가 통지되며, 승인되면 환급세액과 환급가산금이 등록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예외와 주의사항
- 경정청구는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빙이 부족하거나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거부 통지를 받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 다툴 수 있습니다.
- 이미 세무조사나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신고 건은 경정청구가 아니라 해당 절차 안에서 다뤄집니다.
- 후발적 사유(판결, 계약 해제 등)로 인한 경정청구는 사유가 생겼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통상 청구의 5년 기한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공제 항목마다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므로 자신의 소득 종류에 맞는 항목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경정청구가 확정 승인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증빙 서류의 발급 기관과 금액이 신고 내용과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추정치나 기억에 의존한 금액을 적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과거 여러 해를 한꺼번에 청구할 때는 연도별로 세율 구간과 누진공제액이 다르므로, 연도마다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나요
경정청구 자체가 세무조사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구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류 보정 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증빙은 정확한 것만 제출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난 신고 건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통상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는 다른 절차인가요
다릅니다. 세금을 적게 냈을 때 스스로 바로잡아 더 내는 절차가 수정신고이고, 세금을 많이 냈을 때 돌려받으려고 청구하는 절차가 경정청구입니다.
환급금은 며칠 만에 입금되나요
법정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처리 결과가 승인으로 통지된 뒤 환급세액과 환급가산금이 등록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료 보정 요청이 있으면 그만큼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없이 혼자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경정청구 메뉴로 들어가 신고 내역을 불러와 수정하면 됩니다. 다만 공제 항목이 여러 해에 걸쳐 있거나 금액이 크면 세무사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부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같은 사유로는 재신청보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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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로 정리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놓친 공제가 있다면, 5년 안에는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로 계산부터 직접 해 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