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납부 대상은 두 부류입니다. 주택을 가진 사람은 재산세의 절반을 내고, 토지를 가진 사람은 재산세 전액을 냅니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2억 5,000만 원 아파트를 가졌다면 9월에 내는 돈은 3만 원대에 그칩니다. 다주택자가 공시가격 4억 원 주택을 가졌다면 9월에만 20만 원 넘게 냅니다. 이 차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 내가 9월 납부 대상인지 확인하는 기준과, 실제 세액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9월 재산세, 누가 얼마나 내야 하나
| 구분 | 대상 | 세액 기준 | 납부기간 | 주의사항 |
|---|---|---|---|---|
| 주택분(2기) | 주택 소유자(7월과 절반씩 분납)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9월 16일 ~ 9월 30일 | 연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
| 토지분 | 토지 소유자(전액 9월 부과) |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별 세율 | 9월 16일 ~ 9월 30일 | 건축물 부속 토지도 별도로 나옴 |
| 건축물분(참고) | 상가·공장 등 건물 소유자 | 과세표준 × 세율(9월 아님) | 7월 16일 ~ 7월 31일 | 9월 고지서와 헷갈리지 않아야 함 |
| 1세대 1주택 특례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 | 표준세율보다 구간별 0.05%p 인하 | 주택분과 동일 | 2029년까지 특례 연장 확정 |
주택을 가진 사람은 재산세를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냅니다. 9월에는 그중 절반만 냅니다. 토지를 가진 사람은 별도로 9월에 한 번, 전액을 냅니다. 상가나 공장 같은 건축물분 재산세는 9월이 아니라 7월에 나옵니다. 내가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9월 고지서 금액이 이해됩니다.
내가 9월 재산세 납부 대상인지 확인하는 기준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정하는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날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으면, 그해 재산세를 전부 부담합니다. 6월 2일 이후에 집을 팔았어도 9월 고지서는 판 사람에게 나옵니다. 반대로 6월 2일 이후에 집을 샀다면, 그해 9월 고지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9월 고지서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상 소액징수면제 규정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전액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이 낮은 소형 주택이나 지방 주택을 1채만 가진 경우 이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9월에 고지서가 안 왔다고 놓친 것이 아니라, 7월에 이미 다 낸 것일 수 있습니다.
토지는 이 규정과 무관하게 세액과 관계없이 9월에 고지서가 나옵니다. 종합합산과세(나대지 등), 별도합산과세(사업용 건물의 부속 토지), 분리과세(농지·공장용지 등)로 구분되어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구분은 위택스 조회 화면에서 토지 지목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 계산 방법 —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적용 순서
재산세는 아래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 공시가격 확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위택스에서 올해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공시가격에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은 60%, 토지·건축물은 70%가 적용됩니다.
-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구간별 누진세율을 곱합니다. 주택 표준세율은 6,000만 원 이하 0.1%, 6,0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 6만 원+초과분의 0.15%, 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19만 5,000원+초과분의 0.25%, 3억 원 초과 57만 원+초과분의 0.4%입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구간별로 0.05%p 낮은 특례세율(0.05%~0.35%)이 적용됩니다.
- 절반으로 나누기: 주택분 산출세액의 절반이 9월에 부과됩니다. 나머지 절반은 이미 7월에 냈습니다.
여기까지가 재산세 본세 계산입니다. 실제 고지서에는 본세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가 함께 붙습니다. 도시지역분은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만 적용되고 지자체마다 대상이 달라, 아래 계산 예시는 본세 기준으로만 보여드립니다.
조건별 세 가지 사례로 보는 실제 재산세 계산
사례 A.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2억 5,000만 원
과세표준 = 2억 5,000만 원 × 43% = 1억 750만 원.
산출세액 = 3만 원 + (1억 750만 원 − 6,000만 원) × 0.1% = 3만 원 + 4만 7,500원 = 7만 7,500원.
연세액이 20만 원을 넘지 않아 9월 고지서가 따로 오지 않고 7월에 전액(7만 7,500원)이 부과됩니다.
사례 B.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5억 원
과세표준 = 5억 원 × 44% = 2억 2,000만 원.
산출세액 = 12만 원 + (2억 2,000만 원 − 1억 5,000만 원) × 0.2% = 12만 원 + 14만 원 = 26만 원.
9월분(1/2) = 13만 원. 7월에 이미 13만 원을 냈고, 9월에 13만 원을 더 냅니다.
사례 C. 다주택자, 공시가격 4억 원 주택 1채
과세표준 = 4억 원 × 60% = 2억 4,000만 원(1세대 1주택 특례 미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산출세액 = 19만 5,000원 + (2억 4,000만 원 − 1억 5,000만 원) × 0.25% = 19만 5,000원 + 22만 5,000원 = 42만 원.
9월분(1/2) = 21만 원. 공시가격은 사례 B보다 낮지만, 다주택자라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이 모두 높아 9월 납부액은 더 큽니다.
세 사례 모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는 별도입니다. 실제 고지서 금액은 이 계산값보다 다소 클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재산세 조회·납부하는 방법
- 위택스 접속 및 로그인: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 지방세 조회·납부 메뉴 진입: 메인 화면에서 ‘지방세 조회/납부’를 선택하면 본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 목록이 뜹니다.
- 주택분·토지분 구분 확인: 목록에서 주택분과 토지분이 각각 별도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금액과 납부기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 납부수단 선택: 계좌이체, 카드 납부, 간편결제 중 선택합니다. 인터넷지로나 은행 앱, 카드사 앱에서도 동일하게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 완료 확인: 납부 후 완료 화면과 영수증을 저장해 두면 이후 확인이 편합니다.
9월 30일까지 내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붙습니다. 위택스에서는 납부기한 하루 전까지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어, 날짜를 넘길 걱정이 있다면 미리 등록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9월 고지서가 안 왔는데 안 내도 되나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9월 고지서 없이 7월에 전액이 부과됩니다. 토지가 없고 주택만 1채 있다면 9월에 별도로 낼 것이 없는지 위택스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분과 토지분을 둘 다 가지고 있으면 9월에 두 번 내나요?
고지서는 항목별로 따로 나오지만 납부기한은 같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위택스에서는 한 번에 조회해 함께 납부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는 별도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특례세율과 특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됩니다.
세액을 미리 계산했는데 실제 고지 금액과 다릅니다. 왜 그런가요?
본문의 계산 예시는 재산세 본세 기준입니다. 실제 고지서에는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붙고, 지자체별 감면이 적용될 수 있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9월 재산세를 카드로 나눠 낼 수 있나요?
위택스나 인터넷지로에서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무이자 할부 여부와 개월 수는 카드사와 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결제 전 카드사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를 기한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붙습니다. 위택스에서 미납 내역을 조회해 가산세가 더 붙기 전에 빨리 납부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 자녀장려금 대상 요건 및 최대 100만원 기한후 신청 방법 바로 보기
9월 16일까지 위택스에서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9월 재산세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에만 나옵니다.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은 9월에 낼 것이 없고, 공시가격과 주택 수에 따라 같은 집도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계산 예시대로 내 조건을 대입해 보고, 정확한 금액은 9월 16일 전에 위택스에서 조회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