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는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돌려줄 때 HUG가 대신 지급하는 보증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보증금 2억원, 계약 2년 기준 보증료는 약 39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전세가율이 높으면 169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조건과 계산 방법, 신청기한을 정리합니다.
보증료 얼마부터 시작하나
| 대상 | 조건 | 보증료/지원금 | 기간 | 신청처 | 주의사항 |
|---|---|---|---|---|---|
| 일반 가입자 | 임대차 1년 이상, 전입신고·확정일자 완료, 보증금 5% 이상 지급 | 연 0.097%~0.211% | 전세계약기간 | 인터넷보증(khig.khug.or.kr), HUG 지사, 위탁은행 | 전세가율 높을수록 요율 상승 |
| 할인 대상자 | 만 65세 이상, 한부모가정 등 17개 요건 중 해당 | 기본 요율에서 40~60% 할인 | 전세계약기간 | 동일 | 자격 증빙 서류 필요 |
| 서울 청년·신혼부부 | 무주택, 보증금 3억원 이하, 소득기준 충족 | 보증료 전액 지원(최대 40만원) | 보증 가입 후 신청 | 정부24, 안심전세포털, 관할 구청 |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만 해당 |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요율을 곱하고 계약일수를 365로 나눠 계산합니다. 요율은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 기준 연 0.097%부터 0.211%까지입니다. 전세가율이 낮을수록 요율이 내려가고, 높을수록 올라갑니다. 정확한 요율은 신청 시 HUG가 심사해서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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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조건, 이 다섯 가지부터 확인합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기간 1년 이상: 1년 미만 단기 계약은 대상이 아닙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완료: 둘 다 마쳐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5% 이상 지급: 계약금만 낸 상태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임대인 일치: 명의가 다르면 가입이 거절됩니다.
- 압류·가압류·경매 등 권리침해 없음: 등기부에 이런 기록이 있으면 심사에서 걸립니다.
보증금 한도도 있습니다. 수도권은 7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세입자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보증금이면 얼마 내는지 계산해보면

조건이 다른 세 가구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실제 요율은 HUG 심사로 정해지므로, 아래 금액은 공식 요율 구간을 적용한 예시입니다.
- 청년 1인가구, 보증금 2억원, 계약 2년, 우대 요율 0.097% 적용: 보증료는 2억원×0.097%×2년, 약 38만8천원입니다. 서울 거주 청년 지원사업 대상이면 전액(최대 40만원)을 지원받아 실제 부담은 0원까지 줄어듭니다.
- 신혼부부, 보증금 3억원, 계약 2년, 중간 요율 0.154% 적용: 보증료는 3억원×0.154%×2년, 약 92만4천원입니다. 지원사업 대상이면 최대 40만원을 지원받아 실부담은 약 52만4천원입니다.
- 4인가족, 보증금 4억원, 계약 2년, 할증 요율 0.211% 적용, 지원사업 비대상: 보증료는 4억원×0.211%×2년, 약 168만8천원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같은 보증금이어도 전세가율과 지원사업 대상 여부에 따라 실제 부담이 크게 갈립니다. 신청 전 자신이 지원사업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신청 절차, 서류부터 완료까지
- 1단계: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준비.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2단계: 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 준비. 계좌이체 내역이나 임대인·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입니다.
- 3단계: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준비.
- 4단계: 인터넷보증(khig.khug.or.kr), HUG 영업지사, 위탁은행, 안심전세 앱 중 편한 경로로 신청.
- 5단계: 보증료 납부 후 보증서 발급 확인.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가 미뤄집니다. 온라인 신청 전에 서류를 스캔이나 사진으로 미리 준비해 두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사업으로 돌려받는 방법
서울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세입자에게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서울 거주 무주택자이면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사는 경우입니다. 소득기준은 청년(만 19~39세)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7천5백만원 이하입니다.
지원금액은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원), 청년 외는 90%(최대 40만원)입니다.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됩니다.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안심전세포털 온라인, 관할 구청 방문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서울 외 지역에 살고 있다면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유사한 지원사업이 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기한 놓치면 생기는 손해
- 계약기간 절반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시점을 넘기면 가입 자체가 막힙니다.
- 보증 가입 전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 지원사업 신청을 미루면: 보증료를 이미 냈어도 지원사업은 별도로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신청을 잊으면 최대 40만원을 그냥 놓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보증료는 얼마인가요
연 0.097%부터 0.211% 사이에서 전세가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보증금 2억원, 계약 2년 기준이면 약 39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임대인(집주인)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아니요. 임대인 동의 없이 세입자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을 놓치면 가입이 아예 안 되나요
네.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시점을 넘기면 해당 계약으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보증료 할인 대상은 누구인가요
만 65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가정 등 17개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기본 요율에서 40~60%를 할인받습니다.
전세보증금이 한도를 넘으면 가입이 안 되나요
네. 수도권은 7억원, 비수도권은 5억원을 넘으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서울시 거주자만 받을 수 있나요
이 글에서 다룬 지원사업은 서울시 사업입니다. 다른 지역은 지원 조건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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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계약 절반 지나기 전에 신청하세요
보증료는 보증금과 전세가율에 따라 다르지만, 계약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 금액을 계산할 기회조차 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