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전세자금보증 이용자만 신청 가능)

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는 HF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인 세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없이 자기 자본으로 전세를 구했다면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3억원, LTV 65% 구간이면 연 보증료는 12만원입니다. 보증금 5억원, LTV 85% 구간이면 연 75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신청 조건과 보증료 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신청 조건

구분 대상 조건 금액한도 신청기한 신청처 주의사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HF 전세자금보증 이용 중인 세대주 계약 1년 이상, 보증금 5% 이상 지급, 2020년 4월 1일 이후 체결, 대항력·우선변제권 구비 7억원 이하 계약기간의 2분의 1 경과 전 HF 전세자금보증 취급은행 창구 HF 대출이 없으면 신청 불가. HUG·SGI 상품과는 별개 상품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이 상품의 정식 명칭은 일반전세지킴보증입니다. 신청일 현재 HF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인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HUG 상품은 대출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HF 상품은 다릅니다. 은행에서 HF 보증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람만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계약도 정해져 있습니다. 2020년 4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계약이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1년 이상, 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지급한 상태여야 합니다. 보증한도는 지역별 한도와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채권 총액을 뺀 금액” 중 적은 쪽으로 결정됩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많은 주택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임대인은 해당 주택의 실제 소유자여야 합니다.

거실 테이블에 놓인 전세계약서와 스마트폰 뱅킹 화면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일반전세지킴보증 상세 안내 확인하기

보증료 계산 예시 세 가지

보증료율은 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연 0.04%에서 0.18%까지 구간별로 다릅니다. LTV 70% 이하는 연 0.04%, 70%초과~80%이하는 연 0.11%, 80%초과~90%이하는 연 0.18%입니다. 신혼부부 등 우대가구는 0.01%p에서 0.03%p까지 인하됩니다. 우대가구의 세부 기준은 취급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창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식은 “보증금액(잔액) × 보증료율 ÷ 365(윤년 366) × 계약기간(일수)”입니다. 계약기간 2년(730일) 기준으로 세 가지 조건을 계산했습니다.

  • 보증금 3억원, LTV 65%(연 0.04%): 300,000,000 × 0.04% ÷ 365 × 730 = 240,000원(연 12만원)
  • 보증금 4억5천만원, LTV 75%(연 0.11%): 450,000,000 × 0.11% ÷ 365 × 730 = 990,000원(연 49만5천원)
  • 보증금 5억원, LTV 85%, 신혼부부 우대 0.03%p 인하 적용(연 0.15%): 500,000,000 × 0.15% ÷ 365 × 730 = 1,500,000원(연 75만원)

보증금액은 계약서상 전액이 기준입니다. 일부 금액만 가입할 수 없습니다. LTV가 낮을수록, 우대가구에 해당할수록 보증료는 줄어듭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1. 신청 시기 확인: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3. 취급은행 창구 방문: 온라인 전용 발급 채널은 없습니다. HF 전세자금보증을 받은 그 은행 창구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은행 지점에서는 전산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4. 심사와 납부: 은행과 공사가 LTV와 권리관계를 심사합니다. 통과하면 보증료를 납부하고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보증서 발급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무단으로 주소를 옮기면 보증 효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못 받았을 때 청구 절차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아래 순서로 대응합니다.

  1. 계약 만료 2개월 전: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통지합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는 것을 막습니다.
  2. 계약 종료 시점: 은행에서 대출과 반환보증의 만기를 연장 처리합니다.
  3. 계약 만료 다음 날부터: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4. 계약 종료 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양도합니다.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처리합니다.
  5. 계약 만료 1개월 후부터: 사고 발생 신고와 이행청구를 신청합니다. 공사가 서류를 심사한 뒤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집을 비운 것이 확인되면 보증금이 지급됩니다.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688-8114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HF 전세대출 없이 이 보증서만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신청일 현재 HF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인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없다면 HUG 상품을 알아봐야 합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중복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전세계약에는 HF, HUG, SGI 중 한 곳의 반환보증만 적용됩니다. HF 대출을 받았다면 HF 상품을 신청하는 절차가 가장 간단합니다.

전세대출을 중간에 갚으면 보증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이 상품은 HF 전세자금보증 이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을 전액 상환해 HF 보증이 해지되면 반환보증 효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환 계획이 있다면 취급은행이나 고객센터(1688-8114)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중 집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대항력(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을 유지하고 있다면 새 임대인이 기존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다만 은행과 공사에 임대인 변경 사실을 알리고 권리관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보증사고 신고는 계약 만료 즉시 할 수 있나요

즉시는 불가능합니다. 계약 만료 1개월 후부터 사고 발생 신고와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1개월 동안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보증금 일부만 보증서에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임대차보증금 전액이 기준입니다. 보증료를 줄이려고 일부 금액만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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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HF 대출자만, 계약 절반 전에 신청

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는 HF 전세자금보증을 받은 세입자만,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취급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