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상반기분은 2026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내년 5월 정기신청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대상은 근로소득자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는 단독·홑벌이·맞벌이 세 유형으로 나뉩니다. 최대 지급액은 각각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입니다. 지금 신청하면 이 금액의 35%를 12월 30일에 먼저 받습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재산 1.7억~2.4억 원 미만 시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82만 5,000원(50%)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142만 5,000원(50%)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165만 원(50%) |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입니다. 가구원 전체의 주택·토지·건물·예금을 모두 합산합니다.
가구 유형 구분 기준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입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입니다. 맞벌이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반기 신청 대상 — 근로소득자만 해당합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정기신청(2026년 5월 1일~6월 1일)만 이용합니다. 자녀장려금도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으로만 받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가구도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 조건이면 12월에 얼마 받나 — 계산 예시
연간 산정액이 최대치인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이 낮으면 산정액이 소득에 비례해 늘어나는 점증 구간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기준선에 가까워지면 산정액이 줄어드는 점감 구간이 적용됩니다. 두 구간에서는 아래 예시보다 적은 금액을 받습니다. 정확한 구간별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본인 소득을 입력해 확인합니다.
단독가구: 상반기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1억 7천만 원 미만이면 연간 산정액 165만 원이 기준입니다. 12월 선지급액은 165만 원의 35%인 57만 7,500원입니다. 나머지 107만 2,500원은 2027년 6월 정산 때 지급합니다.
홑벌이가구: 배우자 소득이 없고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가 소득 3,200만 원 미만을 충족하면 연간 산정액 285만 원이 기준입니다. 12월 선지급액은 99만 7,500원입니다. 나머지 185만 2,500원은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맞벌이가구: 부부 합산 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이면 연간 산정액 330만 원이 기준입니다. 12월 선지급액은 115만 5,000원입니다. 나머지 214만 5,000원은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위 산정액과 선지급액 모두 50%로 줄어듭니다.
홈택스·손택스 신청 방법
- 문자 안내 링크: 국세청이 보낸 안내문의 링크를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접수가 끝납니다.
- 손택스 앱: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한 뒤 장려금 메뉴에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 홈택스 PC: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장려금 메뉴에서 인적 사항과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 ARS 1544-9944: 안내 멘트에 따라 개별인증번호를 누르면 상담원 연결 없이 접수됩니다.
- 세무서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세무서 창구에서 접수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조건에 맞으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12월 30일에 정상적으로 입금됩니다. 신청 완료 후 처리 상태는 홈택스 반기신청 메뉴나 손택스 조회 화면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RS 1544-9944로도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환수와 신청 기한을 놓쳤을 때
상반기 소득으로 추정해 먼저 받은 금액이 최종 정산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수합니다. 하반기에 이직이나 승진, 초과근무로 소득이 늘어 기준을 넘기면 환수 대상이 됩니다. 반기별 지급 예정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면 이번 지급을 제외하고 다음 정산 때 합산해 지급합니다.
9월 15일을 넘기면 내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다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한도 넘기면 기한후신청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산정액에서 일정 비율이 줄어듭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가능한 빠른 시기에 접수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반기신청을 선택하는 이유는 자금을 더 빨리 받기 위해서입니다. 반기신청은 12월에 35%를 먼저 받고 나머지를 다음해 6월에 받습니다. 정기신청은 이 과정을 나누지 않고 한 번에 심사해 지급합니다. 자금이 급하지 않다면 정기신청으로 한 번에 받아도 최종 총액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기신청 기한을 놓치면 못 받나요?
아닙니다. 내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한도 넘기면 기한후신청으로 처리되고 산정액이 줄어듭니다.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도 반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신고된 근로소득이 있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자로 분류됩니다. 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모든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기준을 판단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면 단독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70세 미만이면 단독가구 조건을 충족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살면 홑벌이가구로 분류됩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언제 입금되나요?
심사를 거쳐 2026년 12월 30일에 연간 산정액의 35%가 입금됩니다. 나머지는 2027년 6월 30일에 정산해 지급합니다.
재산이 2억 원이면 아예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다만 1억 7천만 원 이상이므로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에는 본인 명의뿐 아니라 배우자 명의 주택과 예금도 포함됩니다.
자녀장려금도 지금 같이 신청되나요?
아닙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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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까지, 조건 확인이 먼저입니다
가구 유형과 소득·재산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해당하면 9월 15일 전에 홈택스나 손택스로 신청합니다. 최대 330만 원 중 35%를 12월 30일에 먼저 받고, 나머지는 다음해 6월 정산 때 지급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