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한 사람이 독차지했다면,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최소한의 몫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극재산 4억원을 자녀 중 한 명이 전부 상속받았다면, 다른 자녀는 최대 1억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입니다. 청구 기한은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아래에서 권리자별 비율, 계산 방법, 신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유류분, 누구에게 얼마까지 인정되나
| 유류분 권리자 | 비율 | 비고 |
|---|---|---|
| 직계비속(자녀 등) | 법정상속분의 1/2 | 손자녀는 대습상속 시 인정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 상속 |
| 직계존속(부모 등) | 법정상속분의 1/3 | 직계비속이 없을 때만 해당 |
| 형제자매 | 인정되지 않음 | 2024년 4월 25일 헌재 위헌 결정으로 폐지 |
유류분은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했거나 법정 최소 몫에 못 미치게 받은 상속인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위 표의 비율만큼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 지위 자체를 잃으므로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습상속에도 유류분이 적용됩니다. 상속인이 될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그 자녀의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유류분 비율은 원래 상속인 기준과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사라졌습니다. 민법 제1112조 4호에 대한 단순위헌 결정이라 선고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전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의 1/3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복수의 법무법인 해설에서도 이 내용은 동일하게 확인됩니다.
개정 민법에는 패륜 상속인 상속권 상실 제도도 새로 생겼습니다. 부양의무를 심하게 저버렸거나 피상속인과 그 가족에게 중대한 범죄·학대를 저지른 상속인은 가정법원 선고로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시행일과 소급 적용 범위는 자료마다 설명이 다릅니다. 실제 사건에 해당한다면 법률 전문가와 최신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증여받은 부동산 등 원물 자체를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원물 대신 그에 해당하는 금액, 즉 가액으로 반환하는 방식이 명확해졌습니다. 부동산 시가 산정을 둘러싼 다툼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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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구성에 따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유류분액은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 기초재산 산정: 적극상속재산에 생전 증여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뺍니다.
- 법정상속분 계산: 상속 순위와 비율(배우자 1.5, 자녀 각 1 등)에 따라 나눕니다.
- 유류분 비율 적용: 직계비속·배우자는 1/2, 직계존속은 1/3을 곱합니다.
- 특별수익 차감: 본인이 이미 받은 증여·상속재산을 빼면 청구 가능액이 나옵니다.
생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것만 포함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유류분 침해를 알고 증여했다면 기간 제한 없이 포함됩니다. 아래는 가상 사례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라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청구 절차는 협의, 내용증명, 조정, 소송 순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 내역을 확인하고 다른 상속인과 협의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해 소멸시효 진행을 막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가족 구성과 상황 | 계산 과정 | 청구 가능액 |
|---|---|---|
| 자녀 2명(장남·차남), 배우자 없음. 적극재산 4억원을 아버지가 유언으로 장남에게만 상속. | 차남 법정상속분 2억원 × 1/2 | 1억원 |
| 배우자·자녀 2명. 적극재산 3억원, 10년 전 장남에게 증여한 아파트(시가 4억원) 포함 기초재산 7억원. | 차남 법정상속분 2억원 × 1/2 | 1억원 (배우자는 별도로 1.5억원 청구 가능) |
| 자녀 없이 배우자·부모. 적극재산 5억원을 유언으로 배우자에게 전액 상속. | 부모 각 법정상속분 약 1.43억원 × 1/3 | 부·모 각 약 4,760만원 |
실제 금액은 상속재산 평가액, 생전 증여 시점, 채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의 경우를 계산할 때는 정확한 재산 목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에서 놓치기 쉬운 것들
상속개시 전에 작성한 유류분 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이 개시된 뒤에만 포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생전에 다른 형제 앞에서 포기 각서를 썼더라도, 상속개시 후에는 다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소멸시효를 넘기는 것입니다.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중 먼저 오는 시점에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다른 상속인의 약속을 믿고 시간을 보내다 시효를 넘기는 사례가 많습니다. 침해 사실을 알았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을 제기해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상속채무를 빼지 않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기초재산에서 빚을 차감하지 않으면 유류분액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계산 전에 상속채무 내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예금 거래내역, 증여계약서, 유언장 사본을 모아두면 협의와 소송 모두에서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증여는 등기 원인과 등기 날짜로 증여 시점을 확인할 수 있어 소멸시효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유류분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중 먼저 오는 시점까지입니다.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10년 전 증여도 계산에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증여만 포함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유류분 침해를 알고 증여했다면 기간 제한 없이 포함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유류분도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어 유류분 청구권도 사라집니다.
부모를 학대한 자녀도 유류분을 받나요
개정 민법의 패륜 상속인 상속권 상실 제도에 따라 가정법원 선고로 유류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행일은 자료마다 설명이 달라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에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해설 읽어보기
한 줄 요약
상속 유류분은 직계비속·배우자 1/2, 직계존속 1/3 비율로,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지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