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는 HF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인 세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없이 자기 자본으로 전세를 구했다면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3억원, LTV 65% 구간이면 연 보증료는 12만원입니다. 보증금 5억원, LTV 85% 구간이면 연 75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신청 조건과 보증료 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신청 조건
| 구분 | 대상 | 조건 | 금액한도 | 신청기한 | 신청처 | 주의사항 |
|---|---|---|---|---|---|---|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HF 전세자금보증 이용 중인 세대주 | 계약 1년 이상, 보증금 5% 이상 지급, 2020년 4월 1일 이후 체결, 대항력·우선변제권 구비 | 7억원 이하 | 계약기간의 2분의 1 경과 전 | HF 전세자금보증 취급은행 창구 | HF 대출이 없으면 신청 불가. HUG·SGI 상품과는 별개 상품 |
| 그 외 지역 | 5억원 이하 |
이 상품의 정식 명칭은 일반전세지킴보증입니다. 신청일 현재 HF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인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HUG 상품은 대출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HF 상품은 다릅니다. 은행에서 HF 보증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람만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계약도 정해져 있습니다. 2020년 4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계약이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1년 이상, 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지급한 상태여야 합니다. 보증한도는 지역별 한도와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채권 총액을 뺀 금액” 중 적은 쪽으로 결정됩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많은 주택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임대인은 해당 주택의 실제 소유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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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계산 예시 세 가지
보증료율은 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연 0.04%에서 0.18%까지 구간별로 다릅니다. LTV 70% 이하는 연 0.04%, 70%초과~80%이하는 연 0.11%, 80%초과~90%이하는 연 0.18%입니다. 신혼부부 등 우대가구는 0.01%p에서 0.03%p까지 인하됩니다. 우대가구의 세부 기준은 취급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창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식은 “보증금액(잔액) × 보증료율 ÷ 365(윤년 366) × 계약기간(일수)”입니다. 계약기간 2년(730일) 기준으로 세 가지 조건을 계산했습니다.
- 보증금 3억원, LTV 65%(연 0.04%): 300,000,000 × 0.04% ÷ 365 × 730 = 240,000원(연 12만원)
- 보증금 4억5천만원, LTV 75%(연 0.11%): 450,000,000 × 0.11% ÷ 365 × 730 = 990,000원(연 49만5천원)
- 보증금 5억원, LTV 85%, 신혼부부 우대 0.03%p 인하 적용(연 0.15%): 500,000,000 × 0.15% ÷ 365 × 730 = 1,500,000원(연 75만원)
보증금액은 계약서상 전액이 기준입니다. 일부 금액만 가입할 수 없습니다. LTV가 낮을수록, 우대가구에 해당할수록 보증료는 줄어듭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 신청 시기 확인: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 취급은행 창구 방문: 온라인 전용 발급 채널은 없습니다. HF 전세자금보증을 받은 그 은행 창구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은행 지점에서는 전산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 심사와 납부: 은행과 공사가 LTV와 권리관계를 심사합니다. 통과하면 보증료를 납부하고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보증서 발급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무단으로 주소를 옮기면 보증 효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못 받았을 때 청구 절차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아래 순서로 대응합니다.
- 계약 만료 2개월 전: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통지합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는 것을 막습니다.
- 계약 종료 시점: 은행에서 대출과 반환보증의 만기를 연장 처리합니다.
- 계약 만료 다음 날부터: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계약 종료 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양도합니다.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처리합니다.
- 계약 만료 1개월 후부터: 사고 발생 신고와 이행청구를 신청합니다. 공사가 서류를 심사한 뒤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집을 비운 것이 확인되면 보증금이 지급됩니다.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688-8114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HF 전세대출 없이 이 보증서만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신청일 현재 HF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인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없다면 HUG 상품을 알아봐야 합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중복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전세계약에는 HF, HUG, SGI 중 한 곳의 반환보증만 적용됩니다. HF 대출을 받았다면 HF 상품을 신청하는 절차가 가장 간단합니다.
전세대출을 중간에 갚으면 보증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이 상품은 HF 전세자금보증 이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을 전액 상환해 HF 보증이 해지되면 반환보증 효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환 계획이 있다면 취급은행이나 고객센터(1688-8114)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중 집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대항력(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을 유지하고 있다면 새 임대인이 기존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다만 은행과 공사에 임대인 변경 사실을 알리고 권리관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보증사고 신고는 계약 만료 즉시 할 수 있나요
즉시는 불가능합니다. 계약 만료 1개월 후부터 사고 발생 신고와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1개월 동안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보증금 일부만 보증서에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임대차보증금 전액이 기준입니다. 보증료를 줄이려고 일부 금액만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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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HF 대출자만, 계약 절반 전에 신청
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는 HF 전세자금보증을 받은 세입자만,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취급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