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을 조기에 해지해도 별도의 위약금은 없습니다. 다만 가입 후 3년이 지나 해지하면 낸 초기보증료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5억원 주택으로 가입했다면 초기보증료는 500만원입니다. 3년 안에 해지하면 이 중 일부를 돌려받지만 3년을 넘기면 500만원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아래에서 내 주택가격과 해지 시점으로 직접 계산합니다.
주택연금 해지, “위약금”이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 항목 | 내용 | 기준 | 주의사항 |
|---|---|---|---|
| 월지급금 원금 | 그동안 받은 연금(개별인출금 포함) 전액 | 상환 시점 대출잔액 기준 | 상환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
| 대출이자 | 받은 금액에 매달 붙은 이자 | 가입 시 약정한 금리 | 오래 받을수록 커집니다 |
| 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0% | 최초 연금지급일에 대출잔액에 가산 | 3년 이내 해지 시에만 일부 환급됩니다 |
| 연보증료 | 보증잔액의 연 0.95%(대출상환우대형 1.0%) | 매월 대출잔액에 가산 |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 근저당권 말소비용 |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등 | 해지 확정 후 별도 납부 | 금액은 적지만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
주택연금은 중도상환수수료도, 별도의 해지 위약금도 없습니다. 그동안 받은 월지급금 원금에 이자와 보증료를 더한 대출잔액을 한 번에 갚으면 해지됩니다. 사람들이 “위약금”이라 부르는 것은 사실 이 상환총액입니다. 오래 받을수록,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이 금액도 커집니다.
가입 방식도 상환 부담에 영향을 줍니다. 근저당권 방식은 주택에 저당권만 설정하고 소유권은 가입자에게 남지만, 신탁방식은 주택 소유권 자체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탁합니다. 두 방식 모두 해지 절차와 상환해야 할 금액 구조는 같지만, 등기 말소 대상이 근저당권인지 신탁등기인지가 다릅니다. 가입 당시 계약서에서 어느 방식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지 절차를 헷갈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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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 기준입니다 — 초기보증료 환급 여부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지하면 초기보증료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환급액은 이용일수가 늘어날수록 점차 줄어드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정확한 환급 산정식은 공개되어 있지 않아 취급 금융기관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 관할지사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후 30일 이내에 약정을 철회하거나 그 기간 안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낸 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를 전액 돌려받습니다. 반면 3년이 지나 해지하면 초기보증료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해지를 고민 중이라면 가입일로부터 몇 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가격별 보증료는 얼마일까 — 계산 예시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0%로 고정되어 있어 주택가격만 알면 바로 계산됩니다. 해지 시점에 따라 이 금액을 돌려받는지 여부가 갈립니다.
- 주택가격 3억원, 가입 후 2년 차 해지: 초기보증료는 300만원입니다. 3년 이내이므로 일부 환급 대상이며, 가입 초기일수록 돌려받는 비율이 높습니다.
- 주택가격 5억원, 가입 후 4년 차 해지: 초기보증료는 500만원입니다. 3년을 넘겼으므로 환급 없이 500만원을 그대로 부담합니다.
- 주택가격 8억원, 가입 후 6개월 차 해지: 초기보증료는 800만원입니다. 30일 철회기간은 지났지만 3년 이내이므로 일부 환급 대상이며, 세 사례 중 돌려받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받은 월지급금 원금과 이자, 매달 쌓인 연보증료(보증잔액의 연 0.95%)가 더해져 실제 상환총액이 정해집니다. 누적 수령액은 가입 나이·주택가격·적용금리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 이 글에서 임의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대출잔액은 취급 은행 지점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해지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 취급 금융기관 지점을 방문해 대출잔액(월지급금+보증료+대출이자 합산액)을 조회합니다.
- 확인된 대출잔액을 전액 상환합니다.
- 상환영수증을 한국주택금융공사 관할지사에 제출합니다.
- 근저당권 또는 신탁등기 말소를 신청하고,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 등 소액 비용을 납부합니다.
- 등기 말소가 완료됐는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합니다.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대출잔액 상환과 등기 말소가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해지가 마무리됩니다. 말소 전까지는 근저당권이 남아 있으므로 매매나 재가입 계획이 있다면 말소 완료 시점까지 여유를 두고 진행합니다. 대출잔액은 하루 단위로 이자가 쌓이기 때문에 상환일을 늦출수록 갚아야 할 금액도 조금씩 늘어납니다. 해지를 결정했다면 대출잔액 조회부터 상환, 등기 말소까지 가능한 한 짧은 기간 안에 끝내는 편이 유리합니다.
해지 후 3년, 재가입이 막힙니다
해지일로부터 3년간 같은 주택을 담보로 다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가입 시점의 주택가격이 직전 가입 시점 주택가격에 연금모형상 주택가격상승률을 적용한 금액보다 낮거나 같으면 3년 이내에도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가입이 이루어지면 인지세 등 초기 가입비용이 새로 발생합니다.
이 제한은 해지한 그 주택을 다시 담보로 잡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른 주택을 새로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이 3년 제한과 별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연금 해지에 정말 위약금이 없나요?
없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와 별도의 해지 위약금 모두 없습니다. 그동안 받은 월지급금 원금과 이자, 보증료를 합한 대출잔액만 상환하면 됩니다.
3년이 지나면 초기보증료를 정말 한 푼도 못 받나요?
그렇습니다.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 해지하면 초기보증료 환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부담합니다.
가입 후 30일 안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약정 철회 기간인 30일 이내에 해지하거나 그 기간 안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낸 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를 전액 돌려받습니다.
연보증료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지 못합니다. 연보증료는 매달 이용한 기간에 대한 대가로 부과되므로 환급 대상은 초기보증료로 한정됩니다.
해지 후 다른 집으로는 바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3년 재가입 제한은 해지한 그 주택에 다시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른 주택을 새로 담보로 제공한다면 이 제한과 무관합니다.
근저당권 말소는 누가, 언제 신청하나요?
대출잔액을 전액 상환한 가입자가 신청합니다. 상환영수증을 관할지사에 낸 뒤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 등을 납부하며 말소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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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전 이 한 줄만 기억하세요
위약금은 없지만 3년을 넘기면 초기보증료를 통째로 잃습니다. 해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가입일부터 먼저 확인하고, 취급 은행에서 정확한 대출잔액을 조회한 뒤 상환·말소 순서로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