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갈아타기 (9월 30일 전환 마감 조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같은 옛 청약통장을 아직 갖고 계신 분들은 이번 달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통장들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전환 신청이 2026년 9월 30일에 끝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원래 청약할 수 있던 주택 유형의 실적은 100% 그대로 인정됩니다. 여기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자격, 최대 연 3.1% 금리, 최대 120만원 소득공제가 더해집니다. 통장 종류별로 무엇이 승계되고 무엇이 새로 시작되는지 지금 정리합니다.

주택청약 갈아타기, 통장 종류별 비교표

통장 종류 원래 청약 가능 주택 새로 생기는 청약 자격 전환 후 금리 신청 기한
청약저축 국민주택 민영주택(예치금은 전환일부터) 연 최대 3.1% 2026-09-30
청약예금 민영주택 국민주택(납입은 전환일부터) 연 최대 3.1% 2026-09-30
청약부금(85㎡ 이하) 민영주택 국민주택(납입은 전환일부터) 연 최대 3.1% 2026-09-30

표를 보면 통장마다 원래 청약할 수 있던 주택이 다릅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전용이었습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 전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용도가 나뉘어 있던 이유는 과거 청약제도가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을 서로 다른 통장으로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이후로는 세 통장 모두 신규 가입이 끊겼습니다.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전환의 원칙은 하나입니다. 원래 청약할 수 있던 주택의 실적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새로 생기는 청약 자격의 실적은 전환일부터 새로 쌓입니다. 청약저축 보유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예치금을 전환일부터 채워야 합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 보유자가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면 납입 횟수를 전환일부터 채워야 합니다.

금리도 오릅니다. 기존 청약예금·청약부금의 금리는 연 1.8~2.4%대였습니다. 전환하면 연 최대 3.1%가 적용됩니다.

은행 서류와 펜이 놓인 청약통장 전환 안내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공식 안내 확인하기

전환하면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나

사례 1. 15년 된 청약예금 보유자

무주택 세대주 A씨는 총급여 5,000만원 근로자입니다. 15년 동안 예치금 2,000만원을 모은 청약예금을 갖고 있습니다. 전환해도 민영주택 실적(15년, 2,000만원)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국민주택 청약 자격이 새로 생기지만, 이 실적은 전환일부터 계산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소득공제입니다. 청약예금은 원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전환하면 대상이 됩니다. A씨가 연 3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120만원을 소득공제 받습니다.

사례 2. 8년 된 청약저축 보유자

B씨는 청약저축에 8년 가입했습니다. 매월 10만원씩 96회, 총 960만원을 납입했습니다. 전환해도 이 실적(96회차, 960만원)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공공분양 청약에서 계속 유리한 위치를 유지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자격도 새로 생깁니다. 다만 민영주택에 필요한 예치금은 전환일부터 다시 쌓아야 합니다. 바로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지역·면적별 최소 예치금을 별도로 채워야 합니다.

사례 3. 1998년 가입한 청약저축 보유자

C씨의 부모님은 1998년에 청약저축에 가입했습니다.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 통장은 가족 간 명의변경 특례를 갖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특정 사유가 생기면 직계가족에게 통장을 넘길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통장에는 없는, 오래된 통장만의 권리입니다. 전환하면 금리(연 최대 3.1%)와 민영주택 청약 자격을 얻습니다. 하지만 명의변경 특례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통장을 물려줄 계획이 있다면, 전환 전에 은행에서 특례 유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준비물부터 완료 확인까지

  1. 통장 종류와 가입일 확인: 보유한 통장이 저축·예금·부금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2000년 3월 이전 가입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2. 신청 경로 선택: 대부분은 통장을 개설한 은행의 모바일 앱에서 전환할 수 있습니다. 2000년 3월 27일 이전 가입 통장은 영업점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다르므로 고객센터에 먼저 확인합니다.
  3. 전환 신청: 영업점에서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기존 청약 예·부금(또는 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및 가입이력 승계 신청”을 요청합니다.
  4. 실적 승계 확인: 전환 처리 화면이나 안내에서 기존 실적이 정상적으로 넘어갔는지 확인한 뒤 마무리합니다.

전환은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예전 통장 종류로 다시 바꿀 수 없습니다. 명의변경 계획과 주력 청약 목표(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를 먼저 정한 뒤 신청합니다.

명의변경 권리가 있다면 반드시 확인할 점

전환했다고 모든 아파트에 바로 청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전환이 끝나 있어야 합니다. 공고가 이미 난 단지는 오늘 전환해도 청약할 수 없습니다. 관심 있는 분양이 있다면 공고 전에 미리 전환해야 합니다. 전환 처리에는 며칠이 걸릴 수 있으므로, 청약을 준비 중이라면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 통장의 명의변경 특례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환하면 금리, 소득공제, 청약 범위가 넓어집니다. 대신 특례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특례 유지가 더 중요하다면 전환하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은행 창구에서 두 시나리오를 모두 상담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청약 갈아타기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2026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원래 2025년 마감이었으나 1년 연장됐습니다.

전환하면 금리는 어떻게 바뀌나요?

기존 연 1.8~2.4%대에서 연 최대 3.1%로 오릅니다.

은행 앱으로 집에서 전환할 수 있나요?

대부분 가능합니다. 다만 2000년 3월 27일 이전 가입 통장은 영업점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미리 확인합니다.

전환 후 예전 통장으로 되돌릴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전환은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청약예금 가입자였는데 전환하면 소득공제를 무조건 받나요?

아닙니다. 무주택 세대주(또는 배우자)이면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연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실적을 동시에 인정받을 수 있나요?

원래 청약 가능하던 유형의 실적만 그대로 인정됩니다. 새로 생기는 유형의 실적은 전환일부터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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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전에 통장부터 확인하세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갖고 있다면 9월 30일 전에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기존 실적은 그대로 지키면서 청약 범위와 금리, 소득공제까지 넓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