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만기시 연금저축 이전 (60일 이내 300만원 추가공제)

ISA 계좌 만기자금을 60일 안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최대 300만원 늘어납니다. 이전 금액의 10%가 추가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 4,800만원 직장인이 2,000만원을 이전하면 약 33만원을 더 돌려받습니다. 기한, 한도, 계산법, 신청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ISA 만기자금, 연금저축으로 옮기면 얼마 더 돌려받나

구분 내용
대상 ISA 계약기간이 만료된 사람 (일반형·서민형·농어민형 모두 해당)
추가 공제액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이전 기한 만기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신청처 ISA 취급 증권사·은행 영업점 또는 ARS (연금 전환 신청은 모바일 앱도 가능)
주의사항 만기금을 인출한 뒤 다시 입금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음, 전용 이체 절차를 이용해야 함

ISA 계약기간(3년)이 끝나면 많은 사람이 만기금을 그냥 인출하거나 통장에 놔둡니다. 이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국세청 기준으로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이 그 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추가로 잡힙니다.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이므로, ISA 이전분을 더하면 그 해에 한해 최대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늘어납니다.

이 혜택은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ISA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그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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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세액공제 받는 기준 3가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채워야 300만원 한도가 살아납니다.

  • 60일 기한: ISA 계약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 입금까지 끝내야 합니다. 만기일 이후 뒤늦게 해지했더라도 기준일은 해지일이 아니라 만기일입니다.
  • 이전 금액: 공제율은 10%입니다. 300만원을 다 채우려면 최소 3,000만원 이상을 이전해야 합니다. 이보다 적게 이전하면 그만큼만 인정됩니다.
  • 전용 이체 절차: 만기금을 계좌로 인출한 뒤 다시 연금계좌에 넣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ISA 해지는 영업점 방문이나 ARS로만 가능하고, 연금계좌로의 전환 신청은 영업점·ARS·모바일 앱에서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세 조건 중 하나라도 어기면 이전 자체는 되더라도 추가 공제 300만원은 인정받지 못하고, 기존 900만원 한도 안에서만 공제됩니다.

계산 예시: 소득과 이전액별 환급액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이하면 16.5%, 초과면 13.2%가 적용됩니다.

  • 사례 1: 총급여 4,800만원 직장인이 ISA 만기자금 2,000만원 전액을 이전. 10%인 200만원이 추가 인정되고, 16.5% 적용 시 약 33만원을 더 돌려받습니다.
  • 사례 2: 총급여 7,000만원 직장인이 3,500만원을 이전. 10%는 350만원이지만 한도인 3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13.2% 적용 시 약 39만 6천원을 더 돌려받습니다.
  • 사례 3: 종합소득 4,000만원 자영업자가 연금저축·IRP 900만원 한도를 이미 채운 상태에서 4,000만원을 이전. 추가 인정액은 한도인 300만원까지이고, 16.5% 적용 시 이 추가분만으로 약 49만 5천원을 더 돌려받습니다.

이전 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해 보이지만 추가 공제 한도는 300만원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3,000만원을 넘겨 이전해도 세액공제 효과는 더 커지지 않습니다.

이전 신청 절차

  1. ISA를 개설한 증권사·은행 앱이나 영업점에서 계약 만료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2.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가 없다면 이전 전에 미리 개설해 둡니다.
  3. ISA 취급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ARS에서 만기 해지와 연금계좌 이전을 함께 신청합니다. 인출 후 재입금 방식은 쓰지 않습니다.
  4. 이체 완료일이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인지 금융회사 안내문이나 거래내역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5.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금계좌 납입증명서에 이전 금액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안내에 따르면 이전액은 연금계좌 기본 연간 납입한도(1,800만원)와 별도로 계산되므로, 그해 이미 1,800만원을 채웠어도 ISA 이전은 따로 받아줍니다.

이전 전 반드시 확인할 주의사항

  • 만기금을 인출해 개인 계좌에 넣었다가 다시 연금계좌로 옮기면 추가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용 이체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연금수령 요건(만 55세 이후, 가입 후 5년 경과 등)을 채워 받아야 3.3~5.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요건을 못 채우고 중도인출하면 기타소득세 등으로 더 많은 세금을 냅니다.
  • 여러 해에 걸쳐 나눠 이전해도 추가 공제의 누적 한도는 300만원으로 고정입니다.
  • 연금계좌에서 펀드 등 실적배당 상품으로 운용하면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만 보고 무리하게 이전 금액을 늘리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ISA 만기 전에 미리 연금계좌로 옮길 수 있나요?

아니요.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만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자금은 추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6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추가 공제 300만원 한도는 사라집니다. 이전은 가능하지만 일반 연금계좌 납입으로 처리돼 기존 900만원 한도 안에서만 공제됩니다.

ISA 만기자금을 전부 옮겨야 하나요?

아닙니다. 일부만 옮겨도 됩니다. 다만 300만원 전액 공제를 받으려면 최소 3,000만원 이상 이전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로 옮기는 게 유리한가요?

세액공제 효과는 같습니다. 중도인출 유연성은 연금저축이 크고, IRP는 900만원 한도를 채우기에 유리합니다. 본인 상황에 맞춰 고릅니다.

이전한 금액을 나중에 인출하면 세금을 내나요?

네. 연금수령 요건을 채워 받으면 3.3~5.5% 저율로 분리과세되고, 요건을 못 채우면 기타소득세 등이 붙습니다.

서민형·농어민형 ISA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네. ISA 유형과 관계없이 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같은 기준(10%, 최대 300만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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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한 줄: 만기 후 60일 안에 옮겨야 300만원 더 돌려받습니다

ISA 만기자금은 만기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용 절차로 연금저축·IRP에 이전해야 이전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인출 후 재입금은 인정되지 않고, 한도는 여러 해에 나눠 이전해도 300만원으로 고정됩니다. 만기가 다가온다면 기한부터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